세월호 10번 中 6번은 과적 운항…29억 부당이익(상보)

세월호 10번 中 6번은 과적 운항…29억 부당이익(상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2014.05.06 14:53

[세월호 참사]지난해 3월 취항 후 왕복 241차례 중 139회 과적운항

세월호가 지난해 3월 취항 이후 절반이상 과적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3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세월호가 2013년 3월 취항한 이후 241회 왕복운항을 했는데, 이 가운데 139차례 과적운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자료에 따르면 무게와 부피 등을 종합한 최대 적재량은 1077.53톤이다. 합수부는 무게 혹은 부피에서 최대 적재량을 넘긴 운항횟수를 139회로 추려냈는데 전체 운항횟수 가운데 57.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세월호에 적정화물을 실었을 경우, 1회 운항 당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임료는 2600만원이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최대 7000만원의 선임수임료를 벌어들였고, 취항이후 부당이익은 2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사고 전날 출항에서도 청해진해운은 6200만원의 수임료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등 부피 기준으로 책정되는 화물이 있는 만큼 단순히 무게 기준으로 수임료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기준으로도 2배 이상 과적을 한 셈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적하는 화물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적정 적재량을 계산해야 한다"며 "사고 당일 화물적재량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요소인 만큼 전문가 자문단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운항을 관리하면서 과적을 묵인 혹은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일 오전11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오후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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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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