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사망 잠수사 민간단체 추천 투입...의사상자 추진"

대책본부 "사망 잠수사 민간단체 추천 투입...의사상자 추진"

진도(전남)=박소연 기자
2014.05.06 18:15

[세월호 참사]사고 당시 기상 양호·군의관 응급치료…전날 안전교육도 받아

6일 오전 세월호 수색작업 도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이모씨(53)는 언딘 측이 잠수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씨는 그동안 구조당국에 민간잠수사 투입을 수차례 요청해왔던 모 잠수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해 전날인 5일 동료 잠수사 양모씨와 함께 바지에 승선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경 측에서 민간잠수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언딘 측에 50명 이상의 민간잠수사 확보를 요청하자, 언딘 측에서 전국의 잠수업체와 협회, 개인적 친분 등을 활용해 인력 보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딘 측은 이씨가 언딘 쪽에 배정돼 함께 작업한 것은 맞지만, 언딘과 정식 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딘 측은 사고 당일 이씨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5일 저녁 언딘 측 현장 작업감독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다음날 오전 6시7분 첫 잠수 도중 의식을 잃었다. 오전 6시31분 청해진함에 있던 군의관이 바지선으로 이동해 응급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혼자 잠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인은 과거 잠수기 어업, 안산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청평댐 수문 교체 등에 참여하는 등 잠수경력이 30년 이상 된 베테랑 잠수사"라며 "당일 민간인 잠수팀장은 이씨가 처음 투입되는 관계로 테스트를 겸해 수심이 낮은(24m) 지역에서의 가이드라인 이전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가이드라인 이전작업은 잠수사 1명이 단독으로 수행하며, 동료 다이버가 수면 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투입된 당시 기상은 맑았고 유속도 0.3~0.4노트로 양호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씨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고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난구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국가 등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책본부는 "이씨가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씨의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 자치단체장에게 인정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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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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