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대검, 시간대별 기울기 분석…선내진입 30~40분 가능하다 결론
검찰이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사고해역 도착 즉시 선내에 진입했을 경우 승객 대부분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최근 세월호가 사고 직후부터 침몰할 때까지 시간대별 기울기 분석을 마쳤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해경 헬기 B511호가 현장에 도착한 당일 오전9시30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이어서 바다에선 해경 경비정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은 "해경이 도착했다",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15분후 쯤 세월호는 좌현으로 62도 가량 기울어졌다. 진도 VTS(해상교통관재센터)와의 교신이 9시38분에 두절된 것을 미뤄보면 선장 이준석씨 등 선박직 선원 들은 모두 이 시간대에 탈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 도착 시점보다 이동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해경은 이씨 등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만을 구조한 채 선내에 진입시도를 하지 않았다. 대신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구조하고, 대비하라는 방송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에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오전 10시17분. 한 학생이 가족에게 "배가 기울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학생이 배가 기운상태에서 4층 벽면을 바닥삼아 지지한 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이 시간까지 구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착 시점부터 곧바로 선내 진입을 시도했을 경우 상당수의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경의 부적절한 구조 홛동에 대한 수사가 불기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