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선박 안전관리 부실은 '구조적 문제'…검찰, 관리 감독 기관까지 수사 확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의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들의 인사를 사실상 선주들이 좌우해왔기 때문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들이 소속된 해운조합은 선사 2000여개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선주들의 이익단체다. 배의 안전관리를 사실상 배의 주인들에게 맡겨 놓은 셈이다.
선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운항관리자들은 세월호의 화물 과적이나 부실한 고박, 평형수 관리 등 배의 안전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게 했다. 안전관리자들이 선주의 눈치만 보고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해운법 시행규칙은 운항관리자가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를 받는 것도 운항관리자가 해야 할 일로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에 불과했다. 인사권이 해운조합에 있어 안전관리자는 선주에게 소신껏 안전문제를 지적하기 힘들다. 검찰 관계자는 "운항관리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면) 선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운항관리자들은 일단 공란으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배가 떠나고 난 뒤에야 선장의 말만 듣고 공란을 채워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눈감아준 셈"이라고 비유했지만 이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해운조합은 2011년 현대 설봉호 화재사건 직후 부실 안전점검이 드러나자 이사장 명의로 "안전점검 보고서에 공란을 두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했으나 이후에도 부실한 관리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했던 기관까지 수사를 확대, 선박안전관리 부실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현재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퇴직한 운항관리실장도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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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해양경찰과 해양항만청, 해수부 등 운항관리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