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항관리자 관리부실' 前 해경 안전과장 체포

檢, '운항관리자 관리부실' 前 해경 안전과장 체포

이태성 기자
2014.05.16 17:57

[세월호 참사]직무유기 혐의…본격적으로 해경 수사 나서나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해경을 겨누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6일 직무유기 혐의로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해야 함에도 배가 떠나고 난 뒤 선장의 말만 듣고 공란을 채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관리 부실 때문에 세월호를 비롯한 선박들이 과다 적재와 부실 고박(화물 고정) 등 위험한 상태로 바다에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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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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