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운비리 수사 개시 이후 해경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 경정(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해야 함에도 배가 떠나고 난 뒤 선장의 말만 듣고 공란을 채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관리 부실 때문에 세월호를 비롯한 선박들이 과다 적재와 부실 고박(화물 고정) 등 위험한 상태로 바다에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감독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