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에 물·음식 제공…차명 휴대전화 빌려준 부부도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 =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한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한 구원파 신도 한모씨 등 4명에 대해 2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경기도 안성교회 신도이자 유 전회장의 계열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으로 금수원에 있는 미네랄 생수, 마른 과일 등 도피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순천지역으로 옮겨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회장의 오랜 측근인 추모씨는 한씨로부터 물건을 받아 유 전회장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왔다. 또 변모씨 노부부는 차명 휴대폰을 추씨에게 전달하는 등 도피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다.
검찰은 24~25일 이같은 혐의로 이들 4명을 체포했다.
25일에는 유 전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구원파 여성신도 신모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향후에도 유 전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자는 그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에서 며칠간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 전회장은 운전기사 등 측근 일부를 대동하고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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