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의혹' 투트랙으로 수사한다(종합)

검찰, '정윤회 의혹' 투트랙으로 수사한다(종합)

이태성 기자
2014.12.01 16:09

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1부, 공공기록물 유출 사건은 특수2부에 배당

세계일보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모 경정이 지난 1월 청와대 재직 중 작성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 씨가 현직 비서관 및 행정관들과 정치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세계일보
세계일보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모 경정이 지난 1월 청와대 재직 중 작성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 씨가 현직 비서관 및 행정관들과 정치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세계일보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투트랙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이 청윤회 동향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 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된 사안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유출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 특수2부가 전담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3차장검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정씨와 연결시킨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과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비선 라인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가 감찰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인지, 풍문을 정리한 찌라시 수준인지 파악한 뒤 문건 유출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2부는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해당 부서는 비선라인의 실체보다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인물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 총무비서관 등 10명과 10월부터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한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문건이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동향보고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 A씨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A씨는 현재 서울의 모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관련 문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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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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