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모든 음식점 금연시행과 흡연석 기간 종료' 계도 및 단속 활동 강화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12월 한 달 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금연구역 중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임시로 설치됐던 흡연석 역시 사라진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주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확대 및 담뱃값 인상에 따라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활동도 진행한다.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라며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 대여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며 "전자담배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