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복수의 소식통 "비공개 내부 토론회서 논의…기밀유지각서로 입단속"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일부기능을 대법원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은 상고법원을 만들어 처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정책판단'을 표방한 헌법재판을 하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대학교수들에게도 연구를 의뢰했다. 외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내 연구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도 열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이 새 나갈 것을 우려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밀유지각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헌법 조문 등을 분석해 개헌 없이 상고법원 설치가 가능한 지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의 헌법재판 사례 등도 분석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재를 통합하는 것은 적어도 대법원의 현재 이슈는 전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상고법원 설치 추진 초기에 잠깐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심리한 사건의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이 재판 했겠냐 헌재가 했겠냐 하는 문제는 조사해본적은 있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연구결과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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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청한 법학자 A씨는 "헌법이 곧 국민의 뜻인데 대법원이 '사법정책 연구'라는 형식을 빌려 헌법이 정한 헌재의 권한을 탐내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헌법재판 권한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세금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학자 B씨는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 권한은 헌재에게,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판단은 대법원이 하도록 권한을 나누었다"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넘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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