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내린 사건, 언론보도·조합원 진정에 대검→동부지검 '의혹규명' 재수사 지시

검찰이 '송파농협 미스터리'를 다시 수사한다. 일선 지방검찰청이 신청사 부지를 시가보다 250억~300억원가량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도 서울 송파농협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대검찰청의 지시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본지 9월9일자 19면 보도[단독]검찰 '농협 조합장 250억 배임' 봐주기 의혹, 10월11일 23면 보도[단독]300억 웃돈, 갈수록 커지는 '송파농협 미스터리'참고)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송파농협 이모 조합장(6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에 배당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건이다. 이번 재수사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진정과 언론보도 등이 잇따르자 송파농협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파농협은 201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놓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땅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예정가 410억원이던 이 땅을 300억원이나 웃돈을 준 710억원에 사는 데 적극 나섰다. 정관을 어기고 농협중앙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조합 임원들에게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당초 사건은 2014년 8월 송파농협 감사 2명의 고소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다수 증거들을 모아 "조합에 최소 2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조합장은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담당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의 협력단체에서 활동하고 조합 예산까지 지원하는 등 지역 유지로서 왕성히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 후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송파농협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했고 시민단체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검 부패범죄특수단은 조합원들의 진정을 바탕으로 마침내 재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조합장의 배임 혐의는 물론 대출과 자금집행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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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장은 1998년부터 5선에 걸쳐 송파농협을 이끌고 있는 서울 송파 지역의 대표적 유지다. 송파농협은 2016년 9월 말 현재 약 1조8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농협으로서 문제가 된 문정지구 땅에 새로운 본사 건물을 짓고 있다. 이 조합장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