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두고 법정서 또 공방…법원, 감정 결정 보류

최순실 태블릿 PC 두고 법정서 또 공방…법원, 감정 결정 보류

한정수, 이경은 기자
2016.12.29 16:06

오늘 공판준비기일 마치고 내달 5일 첫 공식 재판…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증인신문 예정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60)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를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최씨 측이 지난 재판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와 감정과 관련, 유무죄 심리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감정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이 많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돼,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관련해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최씨 측이 필요하다면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해 내용을 파악한 뒤 유리한 사안이 있으면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증거조사 결과까지 보고난 뒤 최씨 측이 신청한 감정신청 등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감정 절차에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 없이 이 문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청해서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법정에 압수된 태블릿 PC를 가져오셨냐"고 반문하며 "검찰에 현재 태블릿 PC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왜 그간 한번도 최씨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 역시 태블릿 PC의 출처 등을 문제삼았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JTBC가 해당 태블릿 PC를 적법하게 입수한 것인지, 파일이 오염된 적이 없는지 등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감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는 전제 하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를 받을 당시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검찰의 질문에 '최씨 PC가 맞고, 그곳에서 문서가 나왔다면 자신이 전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박 대통령과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5일 오후 2시10분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신문할 증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주제별로 나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부터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을 비롯, 같은달 11일, 19일에 연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명목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3개 기업을 상대로 774억원을 강제로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총 180건의 청와대 내부 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종전 입장을 바꿨다.

한편 최씨는 지난 재판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날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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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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