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서 '계부·계모' 사라진다

주민등록등본에서 '계부·계모' 사라진다

정현수 기자
2021.07.04 12:00
현행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현행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등의 표기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사라진다. 주민등록증은 전국 어디에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왔다.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거주지 시·군·구에서만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은 신규발급 역시 재발급처럼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은 기존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채무금액에 관계 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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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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