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남편, 이혼 후 내야할 양육비는 얼마?

월급 500만원 남편, 이혼 후 내야할 양육비는 얼마?

김종훈 기자, 성시호 기자
2021.12.22 17:02

법원, 4년만에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
물가상승 반영·소득 최고구간 신설·나이 구간 세분화

/사진제공=서울가정법원
/사진제공=서울가정법원

법원이 이혼 사건 등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4년 만에 개정해 공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공표했다.

개정된 양육비 기준에 따르면 만 13세 딸에 대한 표준양육비는 월 198만4000원,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이고 합계 양육비는 387만1000원이 된다. 양육비는 부부 양측의 소득합계에 따라 비례하도록 정해져 있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각자의 소득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월평균 소득이 세전 500만원·300만원이라면, 양육비를 분담하게 될 비율은 각각 62.5%·37.5%로 산정된다. 이때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아내가 양육할 경우 남편은 합계양육비 387만1000원에 62.5%를 곱한 241만9375원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올해 개정에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에서 최고구간이 신설됐다. 개정 전 '900만원 이상'으로만 명시된 최고 구간은 이번 개정을 거쳐 '900만~999만원', '10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자녀 만 나이 구간'도 바뀐다. 지금까지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지정된 구간은 '만 6세 이상 만 8세 이하', '만 9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세분화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기준표를 처음 제정·공표했다.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물가상승률과 양육비용 통계 변화 등을 고려해 기준표를 개정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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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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