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21일…尹 '국회기능 마비' 혐의 적시

윤대통령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21일…尹 '국회기능 마비' 혐의 적시

심재현 기자
2025.01.15 06: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정문 진입을 막기 위해 모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정문 진입을 막기 위해 모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체포·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영장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다음날인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회 표결권을 방해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던 데 대해 법원이 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 발부한 두번째 체포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와 관련,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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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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