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 주장…망국행태 알리려 국회에 군 투입"

윤측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 주장…망국행태 알리려 국회에 군 투입"

심재현 기자, 정진솔 기자
2025.01.21 15:40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21일 서울역 대합실 시민들이 탄핵심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21일 서울역 대합실 시민들이 탄핵심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한동훈 (전)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을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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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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