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 주거지에 12세 초등학생 딸 B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는 일하러 식당에 출근했고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당시 방학이었던 B양은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닷새 만인 지난 3일 숨졌다.
경찰은 사고 전후 상황을 살펴본 뒤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친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일하러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방임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데 여건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을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가족의 어려운 처지, 아이를 잃고 누구보다 고통받는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