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관 8명이 아무 이견 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를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하고, 그 행위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정한 것이 우리 헌법의 통합 정신을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 위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등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헌재는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을 체포하려 위치 확인을 시도한 점 등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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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지당한 결정"이라며 "헌법의 목적이 '국민 통합과 평화'이므로 헌재는 가능한 한 이견을 조율해 통합적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만장일치는 헌법의 통합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해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았더라도 국가 원수가 위헌적, 초헌법적 조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깔끔하고 명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