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주변 차량에 돌을 던지다가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불을 지른 50대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새벽 경기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변 쪽으로 벽돌을 던져 차량 두 대를 파손하고, 1층 가구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호 대기 중 하늘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량이 부서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지훈 경사는 현장에서 "인근 아파트에서 벽돌이 날아온 것 같아 가 보니 재떨이 위에 놓인 빗자루에 불이 붙어 있었고, 이상한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다"는 신고자 진술을 추가 확보했다.
곧바로 해당 아파트 단지로 간 정 경사는 1층 세대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정 경사는 112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하고, 경비실에는 대피 방송을 요청한 뒤 소화기 3대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순식간에 번지는 화마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결국 정 경사는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까지 연기로 가득 찬 아파트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각 세대 문을 두드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 덕분에 주민 65명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화재 발생 당일 낮에 주거지에 있던 그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도로변 쪽으로 벽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자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독자들의 PICK!
A씨의 범행으로 차량 2대가 벽돌에 의해 천장 철판이 찢어지거나 차체가 찌그러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주민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발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