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동물 배설물을 먹이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다. 다만 가해자 부모는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며 피해자 측에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이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내용을 보면 A군은 지난 1학기 동급생 7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뒤에서 목을 조르는 종합 격투기 기술 '백초크'로 친구를 기절시키고, 바지를 벗겨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A군은 친구의 입과 코에 사탕을 억지로 넣거나 사인펜과 형광펜, 빗자루로 신체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때리는 이유는 없었다. 피해 학생이 '왜 때리냐'고 물어보면, A군은 "왜 맞는 것 같냐. 아무 이유도 없다"며 피해 학생을 더 세게 때렸다. 돈을 뺏기도 했다. 피해 학생을 무인 편의점과 문방구에 데려가 계산을 맡기는 식이었다. 문방구 CCTV에는 A군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과 명치를 때리면서 계산을 강요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애가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자꾸 엉덩이가 아프다고 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머리도 맞고 몸도 맞았다고 했다. 애 옷을 벗겨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를 찔렀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모는 "저희 아이가 명치를 맞고 머리를 막 맞는데, 그 와중에 휴대폰을 켜 '용돈 받는 어플'을 보여줬다. 돈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려고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에게 '오른팔', '왼팔' 등 계급을 부여했으며,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게끔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학생에게 동물 배설물을 먹어보라고 시키고, 피해 학생이 거절하면 정수리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A군은 2층 교실에서 창밖으로 공을 던진 뒤 피해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시켜 수업을 방해한 적도 있다.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8호 처분(강제전학)을 내렸다. 하지만 A군 부모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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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부모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아들의 폭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중학교 졸업한 남자들은 다 알지 않냐. 어릴 적 친구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고 신체 부위도 좀 찌르는 행동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걸 성추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오히려 피해학생들을 나무랐다.
중학생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A군을 형사 고소하고 국회에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올린 상황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 "피해 가족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냐는 소문이 계속 들려온다. 어떤 부모가 내 아이를 피해자로 만들겠나"라며 "청원 글을 올린 건 중학교 1학년 학폭 수위의 심각성, 학폭 제도 안에 존재하는 제도의 문제점, 미성년자인 가해자 부모의 책임 강화 및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