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50범이 넘는 50대 남성이 '음주 소란'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고시원 이웃을 찾아가 보복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쯤 강북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 방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며 보복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시원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방 앞으로 찾아갔다.
A씨는 과거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50범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법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