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싸워서 이기면 주겠다'고 한 뒤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A 씨가 B 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