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라오스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성매매 목적 '라오스 한달살이'를 하면서 그 지역 월세까지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성매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수용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탁틴내일은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추적한 시민단체다.
이 대표는 "저희들이 주로 봤던 건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후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든지 등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 3100만 뷰짜리 게시물도 있었다"며 "익명 채팅방에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30대가 들어오면 '되게 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를 보면 40대에서 60대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며 "700명, 1000명이 참여한 채팅방도 있었는데, 모니터링팀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못 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단체 채팅방에는 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공개하자 다른 참여자들이 "사랑해요, 사장님", "XXX이 귀엽네. 걔는 만나보고 싶던데"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는 여성들의 사진을 직접 올리거나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하면서 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화방에서 발견되는 'ㅊㅊ'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철창'이라고 해서 아마 방범창 같은 게 있는 업소라고 보면 된다. 그곳에 어린 여성이 감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성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어로 'ㅊㅊ'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를 예습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라오스는 영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라오스 단어 몇 가지를 미리 학습해 간다든지, 그 지역 정보라든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등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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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주도 한달살이'처럼 성매매를 위한 '라오스 한달살이'도 유행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을 빌리기도 한다. 라오스가 물가가 굉장히 싼 편이고 음식도 괜찮기 때문에 좀 적은 예산으로 지내기엔 좋은 곳이다 보니 '한달살이'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수요가 많아지면서 월세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은퇴하고 라오스 가서 성매매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가장 어린 나이대의 여성은 7살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실제 지난해에 보도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철창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였는데, 거기서 발견된 아동 중에 7세가 있었다. 7살 아이를 방범창이 있는 방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시키는 것"이라며 "여성의 연령에 따라 성매매 가격이 매겨지는데 어리면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 대표는 "일단 현지 라오스 경찰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 한국 경찰은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 권한은 없다"며 "성매매 증거가 있다면 한국에서 처벌은 가능한데 성매매를 입증하는 방식이 어렵다. 예컨대 피임 기구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함께 공개된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와 이를 방조·조장한 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재산 몰수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15세~17세는 1년~3년 ▲12세~14세는 3년~5년 ▲11세 이하 아동은 10년~1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