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법개정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李대통령 "형법개정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조준영 기자,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5.11.12 04:16

국무회의서 차별·혐오표현 근절 방안 논의중 지시
"있는 사실 얘기, 형사처벌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통령실

정부가 최근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혐오표현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까지 검토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법개정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종·출신·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라"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하면 혐오표현을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혐오대상의 범위는 각 국가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혐오대상을 국가·인종에 한정할지, 종교·성·장애 등 다른 요소까지 확대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서 곧 출범할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 쟁점을 1차 과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시위과정에서 혐오적 발언이나 욕설이 난무해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가 이를 보완한 검토의견을 작성해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송부했다. 경찰청과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집시법과 형법개정 문제는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하면 될 것같다"고 했다. 아울러 "형법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이번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며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을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하냐). 형사처벌이 아니고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같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이원광 기자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을 보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