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묶인 채 달리다 죽은 개…견주 "고의 없었다"

전기자전거에 묶인 채 달리다 죽은 개…견주 "고의 없었다"

윤혜주 기자
2025.11.13 16:33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사진=케어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사진=케어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개의 목을 훈련용 목줄로 묶은 뒤 시속 10~15km 속도로 30여분 간 달리고 있었다. 개는 바닥에 피를 묻히며 자전거에 끌려갔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개는 숨을 헐떡이는 등 구조 당시 살아있었지만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 성립 여부는 고의성의 유무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개를 자전거에 묶고 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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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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