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극악' 베트남 국제 중재서 이겼다…태평양만의 노하우는?

'난이도 극악' 베트남 국제 중재서 이겼다…태평양만의 노하우는?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2025.11.26 09:01

[로펌톡톡]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 변호사·박윤정 외국변호사·박희윤 변호사

[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윤정 외국변호사, 박희윤 변호사, 김우재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윤정 외국변호사, 박희윤 변호사, 김우재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국내 유명 건설사인 A사는 최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베트남 공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베트남 국제중재원(VIAC)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절차적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다.

베트남 공기업은 A사가 해당 중재를 신청하면서 중재 수행 권한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위임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임장에 대표이사 자필 서명이 없는 점, 위임장 영사인증이 부적법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중재 신청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때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이 나섰다. 태평양은 위임장과 공증이 한국 법에 따라 적법하다는 점, 베트남 국제중재원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에 영사인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난관을 돌파했다.

결국 베트남 국제중재원이 중재 신청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베트남 공기업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또 졌다. 사법 체계가 한국만큼 선진화하지 못한 동남아에서 현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여 승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태평양 사옥에서 만난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한국 기업이 현지 공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현지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승소 비결로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꼽았다. 그는 "10년 전에 선제적으로 현지에 진출해 베트남에서만 현지 사무소를 2개 설립하는 등 노력해 온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소송그룹에는 김 변호사와 박윤정 외국변호사, 박희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을 피하고자 문제 제기를 미루면 협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박윤정 변호사는 "국제 중재의 경우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적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다만 필요성에 따라 길게 절차를 진행할 때도 있는데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편"이라고 했다.

항상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최선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게 국제중재소송그룹 구성원들의 생각이다. 박희윤 변호사는 "국제 중재는 각 나라 특수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판례끼리 부딪혀 결론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만큼 현지 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동남아에서 여러 사건을 하고 있는데 현지 사정에 맞춰 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13년 악연을 완승으로 이끌어 4000억원대 정부 부담을 줄인 주역 중 한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고, 태평양 내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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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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