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아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살아온 저와 아이를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양육비까지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밝힌 남성 A씨는 최근 전처로부터 재산분할 소송과 양육비 감액 청구를 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돈을 꽤 모아둔 상태였던 아내로부터 청혼받고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워커홀릭이었던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육아에 소홀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집까지 나갔다. 이후 2년간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봐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혼하자"고 통보했다. A씨도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동의했다. 양육권은 A씨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내 명의 아파트에 A씨와 아이가 살고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재산분할 청구 관련 우편물이 날아왔다. 아내는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A씨가 무단 점유를 했다며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의 월세도 청구했다.
A씨는 "저와 아이가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막연하게 '언젠가 재산분할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그 뒤에 온 우편물은 더 기가 막혔다. 재혼하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냐"며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는 게 말이 되냐. 10년간 아이를 키웠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지 궁금하다.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은 합의가 안 된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A씨 전처는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아파트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A씨가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전처 소송에 맞서서 반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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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 명도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혼한 뒤 1년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A씨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퇴거 시점을 늦추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전처의 월세 요구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전처 명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월세를 별도 지급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전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 변화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