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에 "목 긁히고 죽은 듯 누워" 안철수…무혐의 처분

이재명 피습에 "목 긁히고 죽은 듯 누워" 안철수…무혐의 처분

최문혁 기자, 이현수 기자
2025.12.22 17:4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지난 10월30일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3월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안 의원은 3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 도중 60대 남성에게 칼로 찔려 수술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 일정으로 무산됐다.

영등포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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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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