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든 이웃, 다짜고짜 공격" 두 아이 아빠 살해..."안 미안해"[뉴스속오늘]

"일본도 든 이웃, 다짜고짜 공격" 두 아이 아빠 살해..."안 미안해"[뉴스속오늘]

박다영 기자
2026.02.07 06:03
[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살, 4살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던 피해자는 범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유족들은 재판 직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담배 피우러 나온 이웃에…일본도 휘둘러 공격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화면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화면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 김모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일본도를 들고 있는 이웃을 마주쳤다. 범인 백모씨(당시 37세)는 날 길이 75cm, 전체 길이 102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10여 차례 공격했다.

김씨는 피를 흘리며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백씨는 그를 따라가 재차 칼을 휘둘렀다. 김씨는 경비실 앞에서 쓰러졌다.

신고 5분 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김씨는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중국 스파이' 망상에 빠진 것으로…"피해자에 죄송한 마음 없다" 말하기도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화면
2025년 2월 7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화면

백씨는 2024년 1월 일본도를 구입하고 '장식용'으로 신고해 소지 허가를 받았고 6개월 후 이를 이웃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회사에서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가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개인적 친분은 없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마주쳤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였으며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그는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백씨는 온몸에 피가 묻어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다가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백씨는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은 상태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백씨가 망상장애 상태였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다.

대법원, 백씨에 무기징역 확정…백씨 부친, '범행 옹호 댓글'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백씨는 재판에서 망상 장애를 이유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유족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을 요구했고 검찰도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7일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아내와 어머니는 "아니야"라고 외치며 "어떻게 사냐",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오열했다.

백씨는 재판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유족의 오열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선고가 끝난 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 전 유족들을 향해 "(유족들이) 사형을 요구한 것이 절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모든 살인 범죄를 사형으로 할 수 없듯이, 사형 범죄일지라도 일정 기준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미약하나마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백씨는 선고 직후 마이크에 대고 "진실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백씨의 아버지는 백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인터넷에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썼다. 그는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저질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백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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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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