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청 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1차 예비 부검을 실시한 결과 '대동맥박리'가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정밀 부검을 통한 최종 사인 규명까지는 수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사람은 건물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었다.
A씨는 숨지기 전날 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증세를 느낀 후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과정에서 '캑캑'하는 소리만 들린 채 연결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요청 당시 A씨가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지 못하자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확인 없이 약 15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은 통상 오후 6시 이후 당직자가 방호 업무를 위해 본관 주 출입문을 제외한 건물 출입문을 잠근다. 다만 당직자가 건물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당시 인력이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건물 내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위치 추적 방식에 대해서도 유족은 "발견 당일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도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 신호가 갔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지 않았다"며 "더 정밀한 위치 추적과 수색이 이뤄졌다면 고인을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사망 전날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인근에서 햄버거를 구매한 후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책상 위에는 몇 입 먹다 만 흔적이 있는 햄버거가 놓여있었다. 교통과에서 버스와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초과근무를 신청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