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후 군인 분할연금 지급, 실제 결혼생활 기준으로"

법원 "이혼 후 군인 분할연금 지급, 실제 결혼생활 기준으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9 09:0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이혼할 때 서류에 '부부 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고 적어놨어도 실제로는 계속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냈다면 그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아내 B씨와 1977년 결혼했다가 2000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07년 다시 결혼한 뒤 2020년 또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2020년 11월 첫 번째 결혼 기간과 두 번째 결혼 기간을 모두 합쳐 총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결혼 기간이었다. A씨는 '두 번째 결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 같이 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딸의 결혼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만 해뒀을 뿐 진짜 부부 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특히 2020년 이혼 당시 작성한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오래전 부부 관계가 끝난 만큼 두 번째 결혼 기간은 군인연금을 나눌 때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2024년 9월 A씨에게 재산정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드러나야한다"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두 번째 결혼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해당 기간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돕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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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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