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안 하자니 '찝찝'…"'안 받는다' 공지, 진짜 안 받나요?"

스승의날 선물, 안 하자니 '찝찝'…"'안 받는다' 공지, 진짜 안 받나요?"

차유채 기자
2026.05.15 13:41
5월 15일 스승의날과 관련해 교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정말로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 15일 스승의날과 관련해 교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정말로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15일 스승의날과 관련해 교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정말로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날 선물 반환한다는 공지, 진짜 안 받으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의 첫 어린이집인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스승의날 선물을 미리 준비해 뒀다"며 "그런데 어떤 선물이든 반환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정말 안 받으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안 받는다고 하면 정말 안 받더라. 미리 공지해주는 곳이라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더 괜찮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도 선물 안 받는다고 안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며 "선생님들도 돌려보낼 때 난감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차 어린이집 교사 전모씨는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며 "청탁금지법 문제도 있고 선물을 받으면 오히려 민망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나 하루 정도 알림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는 배려가 더 크게 와닿는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때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선물을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학부모나 학생 역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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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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