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5일 스승의날과 관련해 교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정말로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날 선물 반환한다는 공지, 진짜 안 받으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의 첫 어린이집인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스승의날 선물을 미리 준비해 뒀다"며 "그런데 어떤 선물이든 반환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정말 안 받으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안 받는다고 하면 정말 안 받더라. 미리 공지해주는 곳이라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더 괜찮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도 선물 안 받는다고 안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며 "선생님들도 돌려보낼 때 난감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차 어린이집 교사 전모씨는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며 "청탁금지법 문제도 있고 선물을 받으면 오히려 민망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나 하루 정도 알림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는 배려가 더 크게 와닿는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때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선물을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학부모나 학생 역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