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교사, 중환자실서 사직서를?…유치원 원장, 위조혐의 인정

'독감 사망' 교사, 중환자실서 사직서를?…유치원 원장, 위조혐의 인정

윤혜주 기자
2026.05.22 16:56

불구속 송치

유치원 교사 B씨가 생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유치원 교사 B씨가 생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이 교사의 퇴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40대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숨진 20대 교사 B씨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27일 퇴근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 받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1월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으며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이다.

B씨 퇴직은 사망 시점보다 이틀 앞선 2월12일 자로 처리됐다. B씨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2월10일로 B씨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도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부천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문서위조 정황을 확보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퇴직 시점이 사망 이전으로 처리되면서 유족은 사망 조위금을 못 받을 상황에 놓였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조위금으로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B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급여심의회에서 B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찬반 표가 동수로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은 내달 8일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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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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