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의심…대문 래커칠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사적 보복 대행' 의심…대문 래커칠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최문혁 기자
2026.05.26 16:25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로 주택 대문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업체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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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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