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무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등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선거인은 일정 기간 안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대법원 단심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앞서 대법원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는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과연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인원 수가 얼마나 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릴 수 있는지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인 만큼 인용의 문턱이 높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이 인용된 전례도 찾기 어렵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자유민주연합 후보에 9표 차이로 뒤지면서 낙선하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1~3장씩 부족하거나 1장씩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해당 투표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단심제이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최종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소원의 보충성 요건 등을 따졌을때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이면 절차적으로 가능하고 단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기본권 침해의 쟁점이 잘 잡혀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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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선관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지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선관위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방해죄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관리 담당자들의 직무해태에 대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예상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