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자 정부가 업계에 기본서비스 요금 외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과 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 게시를 권장했다.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촬영 전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 상세히 안내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이하 촬영업종) 사업자단체와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열렸다. 원본 파일 수령이나 앨범·액자 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을 촬영 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중 무료 사진 촬영 관련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한다. '무료 촬영' 등의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며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 기본서비스 요금과 함께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 등을 빠짐없이 한 가격표(가이드라인)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촬영업계 실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촬영업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촬영업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