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잣집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관악구 피잣집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오석진 기자
2026.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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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신상공개 당시 사진. /사진=뉴시스
김동원 신상공개 당시 사진. /사진=뉴시스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선고공판에서 김씨·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 받는걸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 동기를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상속인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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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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