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군산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방사선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초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계약직 방사선사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으며 경찰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사촌이 이틀 전 신발장 앞에서 '출근하기 싫다'며 눈물을 보였다"며 "친구들에게도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 글도 올라왔다. 이들은 "고인이 근무 중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외부 노무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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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장 1500만원, 부담된다" 빈소 없이 작별...한국도 일본 따라갈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장례 문화 간소화 흐름이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조용한 장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유사한 인구 변화 흐름을 겪는 한국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4일 일본 최대 장례 플랫폼 기업 '가마쿠라 신쇼(Kamakura Shinsho)'에 따르면 가족만 친인척만 조문하는 '가족장'은 2024년 기준 전체 장례의 절반을 차지했다. 2015년(31. 3%)과 비교하면 비중은 18. 7%p(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하루 장례'(1일장) 비중은 3. 9%에서 10. 2%로 확대됐다. 빈소가 없는 '직장(直葬)·화장식' 비중도 10% 수준에 달한다. 일본 한 업체는 2017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을 도입하는 등 형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도 이어진다. 반면 3일장으로 통용되는 '일반 장례' 비중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8. 9%에서 30. 1%로 줄었다.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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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랬다니까요" 맹신하고 변호사 말 무시했다간...재판 망칠 수도
"분명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I(인공지능) 얘기만 믿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서초동의 A 변호사) AI에 의존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AI 말은 믿고 변호사의 말은 믿지 않는 경우가 예삿일이 됐다. AI의 조언을 고집하면서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생기도 있다. 여전히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유다. 변호사들은 AI에 과하게 의존하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AI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탓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 구조를 짜서 의견서를 냈다가 재판을 그르치거나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을 법정에 이미 제출했거나 이 같은 주장을 했을 때다. 민사소송법상 이른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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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울릉도 마른 오징어 '시끌'..."인터넷 검색해보니 2만원대"
울릉도를 여행하던 한 유튜버가 17만원에 판매되는 마른오징어 가격에 놀라는 모습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가격 논란이 일었다. ━"프리미엄 오징어?" 울릉도 17만원 오징어 '깜짝'━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물만난고기'에는 '울릉도 정말 망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울릉도를 여행하는 유튜버의 모습이 담겼다. 이 유튜버는 울릉도를 관광하던 중 한 가게에서 마른오징어를 발견했다. 처음 가격표를 보고 1만7000원으로 착각했지만, 실제 가격이 17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놀란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가게를 나온 뒤 "오징어가 원래 이렇게 비싸냐"고 말하며 직접 시세 확인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징어 가격을 검색한 그는 "진짜 프리미엄 오징어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 영상에는 10미 기준 2만7000원대 상품이 검색되는 모습이 담겼다. ━"바가지" vs "오징어는 원래 비싸"━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여행객 상대 바가지 아니냐"며 가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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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깔려면 공장 옮길 땅 달라"…법원 "시행자에 직접 신청해야"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사업 부지에 운영 중이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 등의 요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목재 가공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3월6일 판결했다.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A씨가 십수 년 전부터 운영해온 목재를 가공하는 B 공장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B 공장 지장물에 대해 이전 재결을 했다. 이전 재결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용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대신 이전하도록 명령하고 그 비용을 결정하는 행정적 결정을 말한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A씨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중토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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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허용' 재확인 판결에 반발 이어져…'왜곡된 성인식' 우려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한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였다. 법원은 미성년자나 특정 인물을 본뜬 제품이 아니라면 사적 영역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봤지만, 리얼돌이 성인식 왜곡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막은 세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도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본뜬 게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되 성인 형상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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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고 기침...'민폐남' 놀려도 신경 안 쓴다" 이 글에 누리꾼 논쟁
감기에 걸리고도 사회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민폐'일까.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마스크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었다. 글을 쓴 A씨는 "같은 사무실 쓰는데 가장 민폐인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다. 기침할 때 최소한 팔로 가리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놓고 '마스크를 쓰지 그러냐'고 하면 '마스크 쓰면 답답하다'고 하더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마스크 쓴다. 나는 안 답답한 줄 아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놓고 기침하길래 짜증나서 '와, 민폐남이다' 하고 놀려도 '앞에 모니터와 파티션이 막아준다'고 하더라"라고 어이없어했다. '감기에 걸리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느냐'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걸린 사람이 쓰는 게 맞지만 보통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엮이기 싫으면 안 걸린 사람이 쓰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마스크 쓰는 사람 진짜 없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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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서 불, 모든 걸 잃었다"...의왕 화재 피해, 처참한 현장 공개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었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4일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이 난 세대의 바로 위층 입주민인 A씨가 지난 1일 "부모님이 화재로 집을 잃었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부모님은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 우린 눈물도 안 난다"며 "허망하게 불타버린 집안이랑 옷가지, 이불, 침대 등 누군가는 건질 수 있을거라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했다. 이어 "화가 참 많이 나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자식된 도리로 더 속상하다"며 "바로 아래에서 불이 시작돼서 남들보다 피해가 크다. 화재민이 된 상황에 화재보험이 없어서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 참 원망스럽다"며 "단벌신사로 지낼 수 없어서 옷 사드린다고 해도 자식에게조차 손 벌리기 싫어하는 부모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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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로 준 그림이 던진 화두, '구멍숭숭' 청탁금지법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을 대가로 그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측이 그림의 가치를 1억4000만원으로 믿고 주고받았어도 100만원 미만의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최근 새로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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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사건 가해자들 3번째 구속심사, 관건은 증거인멸 우려 입증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3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데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부장검사)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3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중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돼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미 2차례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은 이전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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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산소호흡기 의지해 유언…대법 "유언 효력있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 유언'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씨가 "예금을 반환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이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23일 병실에서 변호사인 증인과 수증자인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유언을 받아 적어 대신 낭독했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녹화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채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했다. 신체 상태가 유언의 전체 취지를 말하긴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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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167' 최연소 교수→테러범으로...17년간 미국 떨게 한 '폭탄 공포'[뉴스속오늘]
1998년 5월4일. 일명 '유나바머'(Unabomber)라고 불렸던 미국의 연쇄 폭탄 테러범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혐의 4가지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소포가 '펑' 폭탄 테러로 3명 사망…대학교·항공사만 노려━그는 1978년부터 우편물 폭탄 테러를 벌이기 시작했다. 타깃은 주로 대학 연구소와 공항이었다. 1978년 5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버클리 크리스트 교수가 발신인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포를 받았다. 크리스트 교수는 수상하게 여겨 경찰을 불렀고 소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순간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소포가 폭발했다. 시어도어가 벌인 첫 테러였다. 약 1년 뒤인 1979년 5월에는 노스 웨스턴 대학교 대학원생 존 해리스가 소포를 개봉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11월 시카고에서 출발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잉444기로 카스키 우편물이 배달되는 중 폭발해 12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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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39도 고열" 순찰차로 뛰어온 아빠...꽉 막힌 길 열렸다
39도에 달하는 고열로 위급한 상태였던 22개월 아기가 경찰의 도움으로 신속히 병원에 이송돼 무사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8분쯤 고양시 중산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22개월 된 아이가 39도 고열 증상을 보이는데, 극심한 차량 정체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위급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즉시 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뒤 병원까지 약 6㎞ 구간에 대해 긴급 에스코트를 진행했다. 경찰의 안내를 받은 A씨 차량은 평소 약 2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를 5분 만에 이동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열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곧바로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