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군산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방사선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초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계약직 방사선사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으며 경찰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사촌이 이틀 전 신발장 앞에서 '출근하기 싫다'며 눈물을 보였다"며 "친구들에게도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 글도 올라왔다. 이들은 "고인이 근무 중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외부 노무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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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봄비 소식…미세먼지는 '좋음'
일요일인 오늘(3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라 등 지역에는 오는 4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서해5도 5~20㎜ △강원 10~40㎜ △충북 10~40㎜ △대전·세종·충남 5~30㎜ △광주·전남 △전북 10~40㎜ △부산·경남 20~6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30㎜ △제주 30~8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6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제주 21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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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요양원서 밥 먹다 기도 막혀 사망…요양보호사 유죄
70대 환자에게 음식물을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배식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그대로 호실을 떠나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자 산적 등을 섭취하다가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혔고, 같은날 오전 8시3분쯤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B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잔존 치아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요양원 내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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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다툼에 칼부림까지…부산서 이웃 살해한 60대 구속
부산에서 다세대주택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도중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분쯤 부산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에서 같은 주택 주민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를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공동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역시 관리비를 놓고 언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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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씩 받는다" 24명 '대박'...로또 1등 당첨번호는
동행복권이 2일 실시한 제1222회 로또 6/45 복권 추첨 결과 당첨번호는 4·11·17·22·32·41, 보너스번호는 34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24명(이하 당첨자 중복 가능성 있음)으로 나타났다. 게임당 당첨금 12억298만6844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115명으로 4184만3021원씩 받는다. 5개를 맞힌 3등은 4081명으로 117만9110원씩 받는다. 4개를 맞힌 4등 18만2844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 3개를 맞힌 5등 289만6800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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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얼음컵 꺼내 재사용" 광장시장 또 논란...음식점 입장은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음식점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 컵을 꺼내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광장시장 인근 카페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중 얼음 재사용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든 플라스틱 컵을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컵에 담겼던 얼음을 수돗물로 2~3번 씻은 후 옆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넣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해당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재사용 얼음을 손질한 생선 위에 가득 담아냈다. A씨는 "쓰레기통 뒤진 직원은 얼음 재사용뿐 아니라 (쓰레기통 만진 후) 손을 씻지도 않고 바로 요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음식점 사장은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않았고,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남은 얼음을 아깝다고 생각해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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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22회, 당첨번호 4·11·17·22·32·41…보너스 34
2일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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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카야마 해역서 5.7 지진…기상청 "한국 영향 無"
2일 오후 일본 와카야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 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일본 기상청(JMA)을 인용해 발표했다. 기상청은 한국 내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지진은 이날 오후 6시28분 와카나마현 와카나마시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약 70㎞다. 규모 5. 7은 지진이 육지에 전해질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내진 설계가 미비한 건물은 벽에 금이 가거나 굴뚝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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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에 봄비 소식…기온 떨어져 '낮 최고 19도'
일요일인 내일(3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오는 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라 등 지역에는 오는 4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서해5도 5~20㎜ △강원 10~40㎜ △충북 10~40㎜ △대전·세종·충남 5~30㎜ △광주·전남 △전북 10~40㎜ △부산·경남 20~6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30㎜ △제주 30~8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6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제주 21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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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상당' 마약류 밀반입...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도 구속 수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돼 태국에서 송환된 '청담사장' 최모씨(51)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에 돌입키로 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최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박왕열을 수사하며 최씨가 공급책이란 단서를 확보해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최씨는 2018년 이후 공식 출국기록이 남지 않았으나 실제 체류지가 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태국 경찰 공조로 지난달 10일 최씨를 방콕 인근 사뭇쁘라깐주 고급 주택단지에서 검거, 지난 1일 최씨를 체포 상태로 국내에 송환했다. 경찰은 박왕열과 최씨 일당의 범죄수익 추적·환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씨가 마약을 건넨 박왕열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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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에서 산불…무주·순천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진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2시12분부터 시작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17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이날 오전 7시6분 시작된 무주 야산 산불은 2시간29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 면적은 0. 2ha(헥타르)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11시41분에는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인근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피해 없이 0. 2ha를 태운 산불은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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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로 '돈 복사'→과도로 싹둑...가짜 돈 내고 담배 산 30대 실형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한 위조지폐를 편의점에 건넨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위조통화행사미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다 유튜브에서 위폐 영상을 시청, 컬러프린터를 구입해 5만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6일 경기 구리시의 편의점에서 5만원권 위폐를 건네며 담배 1갑을 구입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기 성남시의 편의점에서도 위폐로 담배를 사려다 점원이 의심하자 돌려받은 뒤 실제 지폐를 건네 위조통화행사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5만원권 위폐들은 양면 인쇄된 종이를 과도로 잘라 눈으로도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통화를 위조·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수단·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과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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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후 변기에 방치…끝내 숨지게 한 10대 엄마, 법정구속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가 법정구속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양 측은 유기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해 이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10대이긴 하나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