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최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반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여성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이 B씨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나 자구(自救)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에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아서는 수준을 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17회나 폭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온라인상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사과했으니 곱게 보내주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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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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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 윤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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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국헌문란 인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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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입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고 있다. 피고인 수가 총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은 선고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속속 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등 6명도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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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돼... 계엄 동기·목적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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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행정·사법 권한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가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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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군 국회 진입 목적은 여야 인사 체포 및 해제의결·토론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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