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는 '정당방위'..."앗, 몰카범" 화장실서 참교육한 여성은 '벌금형' 왜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최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반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여성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이 B씨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나 자구(自救)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에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아서는 수준을 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17회나 폭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온라인상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사과했으니 곱게 보내주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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