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女소방관 사망' 남친 탓 몰더니...'술자리 강요' 갑질 사실로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호소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광주 여성 소방관을 둘러싼 조직 내 괴롭힘과 무마 의혹이 정부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광주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 고(故) A소방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감찰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마칠 계획이다. 감찰 조사 결과 상사들이 A소방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소방교가 생을 마치는 선택을 한 원인을 개인 사생활 문제로 몰아가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인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국조실은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점검 결과를 광주소방본부 상급 기관인 소방청에 '엄중 처분' 의견을 명시해 정식 통보한다. 구체적인 인사 조치나 징계 수위는 소방청이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만 보면 갑질 등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맞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조사가 끝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에 엄중 처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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