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신 알바생에 "합의금 550만원"...현직 변호사 "협박 점주 고소해야"

현직 변호사가 근무 중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내용을 소개하며 "너무 심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재수생으로 학업과 병행한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직후 점주로 부터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압박에 A씨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절대 주지 않았을 돈"이라며 "(오히려)점주의 행위가 공갈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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