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주택 양도세와 투기억제
정부가 최근 제기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방침에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 확산의 요지는 국민 다수의 세부담 증가를 너무나 쉽게 거론했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세 과세방식은 대다수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주요 투기억제책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안은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가 소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억제를 위해 지금도 단기매매나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중산층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투기억제를 위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주택 보유자들은 실수요자들이 태반인데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과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것처럼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부과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현행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양도차액 2억∼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준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2억∼3억원 규모로는 대부분의 투기수요가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시가 체계로 볼 때 이 정도의 양도차액이 나오려면 아주 고가의 거래에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를 피해 고가주택 투기자들마저 이 양도차액 2억∼3억원 이하의 주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