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에서 돈없는 사람은 두번 죽는다(?)"
판교 신도시 32평형의 경우 시세 차익이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판교아파트=로또'로 인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격을 세분화해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집이 있거나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일단 판교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교가 돈있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 32평형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 45평형은 7억2000만원대로 추정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를 내는 현행 규정에 따라 32평형의 경우 7000만원, 45평형은 채권입찰금을 포함해 계약단계 2억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돈 없는 사람이 이런 목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금액이다.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신용으로 돈을 빌려 마련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계약금 마련에 실패해 아파트 당첨을 포기해야하는 사례도 여럿 나타날 전망이다.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못하면 재당첨제한에 걸려 5년간 청약자격을 잃는다.
이것이 판교가 갖는 이중성이다. 돈 없는 사람들을 두번 죽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실수요자들은 계약금 분납이나 10-15%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중도금의 경우도 총 분양가의 40%선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 이후에도 분양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당첨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중도금 대출 한도 증액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만약 당첨자가 돈이 없어 공증하는 방식 등을 동원, 불법 전매라도 한다면 건교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돈이 적어 애써 마련한 집을 잃지 않도록 계약금은 낮추고, 중도금 대출을 확대해주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