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브리핑, 외환銀 매각은 불법..관련 조치는 금감위 재량권
감사원은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에 대한 예외승인을 직권취소하는 것을 포함해 금감위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통보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시정 조치는 결국 금감위 책임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반(反) 외국자본 정서 등을 감안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만 내린 뒤 이를 시정하는 까다로운 문제는 금감위에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위에 최종 결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것 자체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였으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에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판 과정을 봐가며 금감위가 판단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설사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입증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해도 직권취소할 경우 금융산업과 대외신인도 등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금감위가 결정하라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금감위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체 책임하에서, 자체 판단하에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통보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권고했기 때문에 금감위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외환은행의 자산가격을 임의로 낮게 평가해 주주인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외환은행 경영진과 매각자문사인 모간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또 외환은행에 대해 2003년에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는 요구 조치로 통보보다 법적 강제성이 더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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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아울러 매각자문사였던 모간스탠리에 대해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며 금감위에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외환은행에 매각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촉구했고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등 매각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했다.
한편, 이종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장은 수출입은행에 외환은행 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 등의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 인수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부담스러운데다 혹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결국 외환은행이 배상해야 할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