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13일 서울음반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음반 예전미디어 등 19개 음반사 및 연예기획사는 소리바다 자산에 대해 최근 가압류 신청을 냈으며 지난 12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장서찬 소리바다 상무는 "소리바다는 국내 음악 저작권자 가운데 90% 이상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들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측 자문변호사인 신용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가압류는 민사 본안소송에 앞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여 마치 소리바다의 P2P(개인대개인) 서비스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지난 2006년 8월 23일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서울음반 등의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리바다 P2P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리바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