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이사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동아제약의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했던 강문석 이사가 법원에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제약 유충식 이사와 강문석 이사는 주요 주주인 수석무역, 한국알콜산업과 연명으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전후해 강정석 대표이사(부사장), 강신호 회장 등 회사측과 경영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들은 이사회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시장과 주주가 인정하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음에도 회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이고도 복잡한 방법을 택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우발채무 부담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의 도움을 빌릴 것 없이 동아제약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금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채 발행, 만기 도래 사채의 상환기한 연장(리볼빙), 공모방식 또는 시장에서의 매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특정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 74만8440주(지분율 7.45%)를 처분하고 전량 교환사채(EB)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문석 이사는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유충식 이사는 이사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