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리바다 "UCC는 어떡하라고"

위기의 소리바다 "UCC는 어떡하라고"

김희정 기자
2007.10.12 17:38

소리바다 "법원판결에 항고하겠다"..."적극적 필터링은 UCC 위축"

국내 대표 P2P 서비스업체소리바다가 서울고법의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에 항고 의사를 밝혔다.

소리바다측은 "만약 이번 법원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P2P 서비스업체는 물론 UCC 서비스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저작권 쟁점을 기술적 필터링에서 UCC 서비스 존립기반으로 확대시킬 뜻을 밝혔다.

12일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이사는 "적극적 필터링을 의무화하면 UCC(손수제작물) 활성화가 어렵고 인터넷 산업계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항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 필터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항고와는 별도로 적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버전의 소리바다 6.0 서비스를 빠르면 내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가 향후 2개월 이후에 서울고법의 결정을 위반하면 연예기획사나 음반사별로 1일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2개월내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금을 본격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리바다는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리바다5'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일단 기술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항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리바다 측은 이날 '이번 서비스 금지 결정은 (서울고법이) 저작권법 제104조 1항을 확대 해석한 결과로 음원 필터링에 대한 공개 테스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정이 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은 음원 권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원파일 공유를 금하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소리바다5'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소극적 필터링의 반대 개념인 적극적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고 계약한 저작물에 한해 공유하고, 나머지 저작물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음악 UCC, 무료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하는 음원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된다.

실제로 조만간 선보일 소리바다 6.0에서는 음원UCC와 무료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되는 음원이 차단된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 도입 후에도 사용자들이 체검하는 서비스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지현 상무이사는 "소극적 필터링 기술을 통해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파일은 이미 99% 가량 걸러내고 있고 음원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음원의 숫자도 많지 않다. 음악 UCC가 전체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금은 미미한 수준이라 당장의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상무이사는 "소리바다는 P2P의 장점을 살리고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2~3년 후 UCC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항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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