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필터링 통한 저작권 보호, 대대적 개편 불가피
저작권 침해의 대명사로 각인된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에 일대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울음반, JYP 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리바다에 서비스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리바다는 음원의 불법복제, 전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P2P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리바다5' 서비스에 사용 중지를 요청받은 음원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음원의 불법복제와 전송이 계속됨에 따라 음원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은 음원만 복제, 전속하도록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음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 음원권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P2P 서비스 등은 서비스 중단 또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음반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왔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심의 중인 P2P 징수 규정안의 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원권자와의 끊임없는 마찰과 법적 분쟁 속에서도 국내 대표 P2P 사업자로 성장해온 소리바다는 이번에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서비스 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