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반사이익? '급등'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반사이익? '급등'

전혜영 기자
2007.10.15 09:07

[특징주]

엠넷미디어가소리바다의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엠넷미디어는 전날 대비 700원(9.21%) 오른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리바다는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날 엠넷미디어에 대해 소리바다의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1만2000원.

장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주말 고등법원은 엠넷미디어,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사와 가수들이 지난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측의 승소를 발표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음원사업자에 수혜요인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엠넷미디어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은 실제로 P2P를 통한 유료 음악 서비스의 입지 축소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미완의 대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온라인음악 시장의 활로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리바다5 판결에 이어 불법 저작권 위반의 온상이라 불리는 웹하드 등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으로 이어져 저작권과 관련된 신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 음악유통시장 1위로 시일이 걸릴 저작권 관련 신질서의 구축시까지 오프라인 음반유통과 음악 케이블방송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 엠넷미디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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